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지원사업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며, 일·생활 균형을 위해 유연근무제
(시차출퇴근제·선택근무제·재택근무제·원격근무제)를
활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의 일부와 재택 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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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인프라 구축비 지원(최대 2,000만원 한도,
최대 50%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최대 360만원) -
지원대상
고용안정장려금 사업 참여 승인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