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분야에 빅데이터·AI등
첨단ICT를 접목하여 생산성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을 지원

  • 지원금액

    솔루션 구축비용 지원 (50%이내, 최대 6천만원)사전진단 컨설팅지원 (전문가 1M/D)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조건

분야 세부 분야 (예시) 기대 효과
온라인 경제
 온라인 신선식품(마켓컬리),
 온라인(원격) 헬스·의료,
 온라인 교육,
 온라인 지식서비스
품질향상을 통한 고부가치화
공공문제
 사회문제해결(코로나맵 등),
 업종공통 플랫폼(협업 솔루션)
신규 BM 창출
기업혁신
 로봇자동화(RPA, 단순반복업무자동화),
 물류관리(WMS),
 고객관리(CRM),
 Business Intelligence(의사결정 등 지원),
 챗봇(대화형 메신저),
 비대면스마트워크(원격근무 등)
업무혁신을 통한 비용절감

※ 온라인경제서비스, 공공서비스, 기업혁신서비스 지원

※ 솔루션 구축비용 일부(50% 이내, 최대 6천만원)

신청자격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2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형성하여 참여 가능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구축 역략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가능)
※ 아래 기업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제외 대상기업

  • ‘ 중소기업 스마트서비스 지원사업 ’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 참여기업
    (참여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
  • 부도 및 휴·폐업중인 기업
  • 장비도입이 주목적인 기업
  • 유흥·향락업, 주점업
  •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신청방법

How to Apply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접수 스마트서비스 신청 www.smb-service.kr
[ 사이트접속 > 회원가입(도입기업 로그인) > 알림마당 > 사업공고 >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
온라인신청 (제출서류 업로드) ]

지원절차

  • STEP 01

    사업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

  • STEP 02

    사업 신청

    (도입기업)

  • STEP 03

    요건검토 및
    현장서면평가

    (수행기관)

  • STEP 04

    선정평가·선정

    (전담기관)

  • STEP 05

    협약 및 사업착수

    (전담기관)

  • STEP 06

    중간점검

    (수행기관)

  • STEP 07

    최종점검

    (도입기업)

  • STEP 08

    완료보고 및
    사후관리

    (중소벤처기업부)

구매문의

1661-6965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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