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제조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내 현실에 적합한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공장 도입을 지원

  • 지원금액

    총 사업비의 50% 최대 4억원 지원(지역별로 추가 지원 가능), 기초사업 최대 7,000만원 지원

  •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지원조건

지원유형 지원조건 정부지원금(최대) 사업기간(최대)
기초 - 기초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수준향상 없이 재신청하는 경우 지원유형 '기초'에 해당
* 생산정보 디지털화 ex)바코드·RFID 적용
0.7억원 6개월
고도화1 - 중간1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정보 실시간 수집·분석
2억원 9개월
고도화2 - 중간2 수준 이상 스마트공장 구축
* 생산공정 실시간 제어
4억원 12개월

※ 총 사업비의 50% 이내 정부지원, 나머지는 기업부담

※ 사업기간은 연장신청을 통해 최대 3개월 연장가능

신청자격

구분 지원유형 신청자격 코디네이터
(선택가능)
컨소시엄구성
기업규모 목표수준
도입기업 기초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 - 기초 수준
- 수준양상 없는 재신청 기업
필수 도입기업 단독 신청
고도화1 -중간1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선택가능 선택
미선택 도입기업 자체구축 또는 도입-공급기업 컨소시엄
고도화2 - 중간2 수준 이상 구축 예정 기업 불가

신청방법

How to Apply
온라인 접수 :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서 신청 http://Smart-factory.kr
[ 사이트접속 > 회원가입(기업) > 과제신청메뉴 >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
온라인신청(제출서류 업로드, 도입기업 ID로 신청) ]

지원절차

  • STEP 01

    사업공고 및 모집

    사업계획서 접수

  • STEP 02

    평가 및 신청

    사업계획서 평가 및 현장실사,
    심사 후 최종선정

  • STEP 03

    사업착수

    참여기업-공공기업-양자계약 체결,
    센터-참여기업-공급기업 3자협약 체결

  • STEP 04

    중간점검

    진행상황 점검 및
    필요시 설계 보완

  • STEP 05

    최종점검 및 성과분석

    최종점검 및 사업 성과
    분석·평가 진행

  • STEP 06

    사업비 지급·정산

    최종완료 후 사업비
    지급·정산

구매문의

1661-6965
내선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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